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3.04.10 금융위원회 2023.4.10.(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4.10(월) ~ 2023.5.22(월), (42일)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2100-294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23.3월 공포, ’23.9.22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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