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소공인특화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소공인특화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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