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금융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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