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 음주 사례를 포함한 26명은 자격정지 처분 착수 향후 상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 2023.04.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하였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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