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2023.04.27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함정 부품업체(한화)가 함정 건조업체(대우조선해양)와 경쟁사업자 간 입찰 시, ⅰ)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ⅱ)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ⅲ)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하였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 소재) ** 시정조치는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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