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2023.04.27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목)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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