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3.05.01 법무부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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