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2023.05.0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



원문링크 :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