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2023.05.09 행정안전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몰제 적용)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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