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경영 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2023.05.1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구매(발주) 협동조합 - (부산 협동조합과 다른 지역 조합 간 거래) 구ㆍ판매 협동조합 ※ 다른 지역 거래 시, 판매(공급)자라도 부산지역 협동조합 신청ㆍ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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