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국민이 동의여부 선택할 수 있게 개선_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민이 동의여부 선택할 수 있게 개선_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민이 동의여부 선택할 수 있게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온·오프라인 동일기준 적용 2023.05.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국민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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