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시행 2023.05.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였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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