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_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_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2023.05.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 · 수시평가 대신 월 · 주 · 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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