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2023.05.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 의료기기의 날(5.29.) 맞아 환자·보호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홍보 -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 및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총 17개 기관)하여 운영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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