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_금융위원회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_금융위원회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3.05.24 금융위원회 1 개요 5.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됩니다. 【 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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