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2023.05.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음·진동관리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의 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붙임 국회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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