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절차 줄이고 보상 신속하게,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의 입증 부담 완화, 심의 생략 절차 마련 등


공무상 재해, 절차 줄이고 보상 신속하게,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의 입증 부담 완화, 심의 생략 절차 마련 등

공무상 재해, 절차 줄이고 보상 신속하게 -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의 입증 부담 완화, 심의 생략 절차 마련 등 - 2023.05.30 인사혁신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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