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2023.05.30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밖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범위 정비,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제6조) 위원...


#심뇌혈관질환

원문링크 :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