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2023.05.30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 다양한 나이 사용 기준에 대해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로 혼란함 해소 - ‘만 나이 통일’ 시행(’23.6.28.)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방안 모색 - 5월 31일(수) 15시, 「제42차 정책소통포럼」 현장과 온라인에서 개최 60대 ㄱ씨는 연금수령과 지하철 어르신카드 등이 ‘만 나이’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 나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30대 ㄴ씨는 필요에 따라 나이를 다르게 말하며 살아왔는데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 왔던 일상의 혼란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복지사 ㄷ씨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연령 기준이 달라서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므로 ‘만 나이’ 통일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신청 자격 검증시스템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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