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023.05.30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국민일보, 5.30) >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ㅇ 정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 현행 500만원에서 250~300만원으로 과태료 완화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은 ‘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2년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되면서 *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 ㅇ 3개월간의 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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