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5.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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