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2023.06.0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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