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_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3.06.0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 수혜법인 1,635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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