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2023.06.12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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