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2023.06.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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