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령 정년 단계적 연장) 국무회의 통과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령 정년 단계적 연장) 국무회의 통과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소령 정년 단계적 연장) 국무회의 통과 2023.06.13 국방부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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