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 줄이고, 나무병원의 부담 완화한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 줄이고, 나무병원의 부담 완화한다!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 줄이고, 나무병원의 부담 완화한다! 2023.06.13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이 2022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변경등록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나무병원의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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