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5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인천] 2023년 5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금융 [인천] 2023년 5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3.06.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1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3. 5. 1 ~ 2023. 5. 31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수출기업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팩스(0502-397-0200) 송부, 이메일([email protected]) 송부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 43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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