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2023.06.2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23. 6.2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구글코리아(유),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 구글코리아(유)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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