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2023.06.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다. * 전자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 검색)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



원문링크 : 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