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대상은 2023.7.1.(토).0시부터 7.6.(목).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7.14.(금)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계좌: 2023.7.1.(토). 0시부터 2023.7.6.(목).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 (거치식, 적립식) 상품 신청기간: 중도 해지 이후 2023. 7. 14.(금)까지 신청방법: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처리방법: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 접수 후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 적용요건: 최초 계좌와 동일한 요건(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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