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2023.07.06 행정안전부 [사례 1] 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ㄱ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하여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사례 2] ㄴ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하여 할인 받고자 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금)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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