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2023.07.11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싸게 팔면 공급 거부“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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