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2023.07.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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