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2023.07.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ㅇ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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