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023.07.17 금융위원회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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