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18 법무부 1. 개요 오늘(7. 1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3. 6. 12.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사례 >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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