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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