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규제혁신 2.0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업해 지역별 현장 교육을 7월 20일부터 확대·운영합니다. * (규제혁신 2.0, 69번 과제) 안전,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만 공급내역 보고하세요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개선방안* 안내 1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시행**방안 안내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등입니다. *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보고 면제 ** ’23년 8월에 공급한 의료기기 내역을 ‘23년 9월 30일까지 보고 2023년 현장 교육은 성남·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회차별 교육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안내(상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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