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2023.07.21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사‧조사(이하 조사)업무 수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 감사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을 접수‧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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