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최소 직위 보장해 독립성 강화…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2023.07.20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안)을 마련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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