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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