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7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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