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2023.07.27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 황정훈)은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전5362, 2023.6.1. (인용) ㅇ「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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