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금)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 (지정요건) ①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 (지정요건) ① 운영·관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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