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3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분담의 일반적・구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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