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8.0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96,24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주)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60,770천 원을 변제하였다. 공정위는 엠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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