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정비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정비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정비 2023.08.04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4일(금) 15시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공동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체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발표된‘민·관 합동 대응 절차’는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 대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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