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2023.08.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1차 위반)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정지 3개월, (3차) 정지 6개월, (4차 이상) 정지 12개월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



원문링크 :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