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안국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안국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3.08.06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의약품 처방해주면 현금 지급” 안국약품(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 자사의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부당하게 사례비와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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